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확인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영역
상담 및 정서적 지원사회적 보호교육 및 학업지원진로 및 취업지원의료 및 건강지원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성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