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개
정관 및 조례
이 재단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재단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둔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직업체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진로상담사업
4.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청소년시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구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2인으로 하되 1인은 연수구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1인은 회계 및 법률에 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사업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에게 보고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3.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 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및 기금에 관한 사항
9. 조례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 1"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
3. 재단의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영재원은 사무국장이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기금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수익금
③ 기금은 재단이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 중 공무원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직원
2. 재단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응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인천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시키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인천광역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구의 구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 3"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